"가맹점 불법대출로 155억 챙겨"…서울시, 명륜당 대표 검찰 송치

입력 2025-11-23 17:49
수정 2025-11-24 00:24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는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인 명륜당의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종근 명륜당 대표 등을 지난 14일 대부업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에서 연 3%대 후반~4%대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빌린 뒤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 육류 도소매업체 A사에 연 4.6%로 791억5000만원을 대여했다. A사는 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1000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개 대부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점주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해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 고금리로 831억3600만원을 대부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155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12개 대부업체 대표는 명륜당 전현직 직원과 협력사 직원, 명륜당 대표 배우자 등 차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대부분 이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맹본부가 주도한 불법 금융 구조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12개 대부업체 중 여섯 곳 지분 100%, 세 곳 지분 90%, 한 곳의 과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두 개 대부업체는 이 대표 부인인 유진숙 씨 소유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만큼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범죄에 엄중히 대처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행위 집중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맹본부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 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을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명륜당 측은 이와 관련, “대부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정식 등록해 운영했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했다”며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예비 창업자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창업 지원 장치”라고 해명했다.

권용훈/박종관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