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증권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기업이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직접 해야 했다.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위탁 거래를 할 수 있다.
거래 주체도 넓어진다. 법 개정으로 기업뿐 아니라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은행, 보험사, 신탁업자, 연기금 등 금융회사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금융기관과 연기금은 직접거래가 아니라 증권사 위탁 방식으로만 참여한다.
정부는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신설했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는 배출권등록부에서 거래방식을 ‘위탁’으로 바꾼 뒤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면 일반 주식처럼 거래창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