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대표 불법대부업 혐의 송치...가맹점주 고금리 논란

입력 2025-11-23 13:43
수정 2025-11-23 15:20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알성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 대표가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4일 명륜당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명륜당은 2023년부터 2024년 말까지 은행에서 연 3% 후반~ 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원을 조달한 뒤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운영되는 대부업체 12곳을 통해 연 12~15% 고금리로 대출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명륜당이 취한 이익은 대출 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해당 대부업체들의 대표는 명륜당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배우자 등이 맡고 있었으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는 명륜당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륜당측은 “대부업체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하고 운영해왔다”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고 불법 추심 금지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해왔다”고 밝혔다.

또 “금융지원은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예비창업자들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장치로 출발했다”면서 “대부업체의 협조를 구해 2024년 1월부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한 가맹점에 대해 수취한 이자를 전액 원금 입금액으로 처리하고 해당 대출을 무이자 대출로 전환했고, 2024년 110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40억 원의 이자를 탕감했고, 2025년 11월 기준 176개 가맹점이 무이자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