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새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 불을 지른 10대 여중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A(14)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은 A양이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북부경찰서는 전했다.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께 자신이 사는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3층 작은방에 라이터를 이용해 고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보호자가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교체해주지 않자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집 안과 가재도구를 모두 태우는 재산 피해가 났다. 또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과거 A양이 다른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