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진(본명 김석진)에게 기습 뽀뽀를 해 재판에 넘겨진 일본 국적의 50대 여성 A씨가 "범죄가 될 줄 몰랐다"고 했지만, 일본 현지에서도 "형사 책임을 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9일 일본 법률전문 매체 변호사닷컴 뉴스에서 오구라 마사히로 변호사는 "'범죄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범죄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한국의 관련 법 조항을 소개했다.
마사히로 변호사는 "한국의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어, 이번 사건에서 해당 여성은 처벌 대상이 된다"며 "한국의 '강제추행죄' 규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몰랐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일본의 형법이라면 '법률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죄를 범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진의 동의 없이 뺨에 키스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므로, '정황'에 따른 감경도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한국의 형법에서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한국 형법 제16조)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역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칙대로 (한국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프리허그'(포옹) 행사에서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진에게 입을 맞추는 장면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하며 논란이 일었다. 일부 팬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해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한 차례 수사를 중지했으나, 이후 A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하자 조사를 재개한 뒤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일본 T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기소 소식을 들은 후 "분하다"며 "이게 범죄가 될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