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부과하던 덤핑방지관세를 대폭 상향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중국 기업인 톈진완화와 캉후이가 생산하는 PET 필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2.2%와 3.84%에서 7.31%와 36.98%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결정은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한 ‘상황변동 중간재심사’로 반덤핑 관세율을 높인 최초 사례다.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톈진완화와 캉후이에 4차 재심에 따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SK마이크로웍스, 효성화학, 화승케미칼 등 국내 PET 필름 생산자들은 “두 업체가 관세를 물고 있는데도 중국 가격보다 더 싸게 국내로 수출하고 있다”며 지난 2월 무역위에 재심사를 요청했다. 중국산 PET 필름 수입액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2023년 6210만달러에서 지난해 8191만달러로 더 늘었다.
무역위가 관세율을 대폭 상향한 배경이다. 석유에서 뽑아내는 PET 필름은 투명성과 내열성이 뛰어난 소재로 전기·전자제품, 보호 필름, 포장재 등에 널리 쓰인다. 세계 최대 PET 필름 생산국인 중국은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자 전 세계에 덤핑 수출을 하고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