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씩 주라는데” SKT 조정안 거부로 가닥

입력 2025-11-20 16:42
수정 2025-11-20 16:44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5일 조정 결정문을 받은 뒤 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으며 조정 시한인 20일 중으로 불수락 의견을 담은 서류를 분조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정안은 양측이 받아들일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데에는 배상 규모 부담이 작지 않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 신청 731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 대비 약 0.02%에 불과하다. 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전체 피해자 약 2300만 명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총 배상액은 약 6조9000억 원에 이른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