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지킨 나경원 "무죄 선고 나오지 않아 아쉽다"

입력 2025-11-20 15:17
수정 2025-11-20 15:3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20일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를 인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있으나, (법원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 사건에 법정에 가져올 사건이 아니었다"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의 위헌성에 대해 4명의 재판관이 지적했다. 결국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된 재판"이라고 덧붙였다. 항소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그러나 법원의 이날 선고에 따라 대법원까지 1심 판단이 유지되더라도 나 의원 등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