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황교안 벌금형

입력 2025-11-20 14:36
수정 2025-11-20 15:31

2019년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국민의힘 전현직 주요 인사들이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국회법 위반 등 혐의별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