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강명구 국힘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2025-11-20 11:38
수정 2025-11-20 11:39


[속보] '선거법 위반' 강명구 국힘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