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연재난 피해를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기록적 폭설로 총 395억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전체 피해액의 87%를 차지한 공장 및 소상공인 시설 피해가 국고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
기존 기준은 주택, 농·어업시설 피해만 인정해 실제 피해 규모보다 낮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2024년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2025년 5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지원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 법률은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편람'을 개정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유 건축물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개정은 재난 피해 산정의 불합리성을 바로잡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안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