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공동관리인 측은 지난 19일 소집된 이사회에서 의결된 ‘회생절차 폐지 추진 승인의 건’에 대해 이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 안건 자체의 권한이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동성제약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관리인 선임 결정에 따라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관리와 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귀속돼 있다고 공동관리인 측은 부연했다.
앞서 동성제약 이사진 7명 중 4명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회생절차 폐지 추진 승인의 건을 가결시켰다. 이사회를 연 4명의 이사는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선임한 이사들이라고 공동관리인 측은 설명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 소집 및 안건 가결은 심각한 회생법 위반 및 관리인 권리 침해이다"라며 "회생 절차를 폐지할 권한이 없는 무법 행위에 대해 강경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성제약은 브랜드리팩터링의 경영 정상화 방해 공작에도 흔들림 없이 회생 절차를 추진해 경영 정상화와 인가 전 M&A와 경영 개선 계획 및 회생 계획안 수립에 지금과 같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일부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지 않고, 채권자, 주주, 임직원 등 전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