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제한법' 만든다…與 "이번엔 반드시 처리"

입력 2025-11-20 14:54
수정 2025-11-20 15:20

국회가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25㎞/h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킥라니 제한법'(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한 법·PM법) 제정을 추진한다.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업계의 주차 규정 반대를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만큼 연내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0일 '국정과제 3대 핵심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첫머리 발언에서 "지난해 PM 교통사고가 2017년 대비 20배, 사망사고는 6배 늘었다"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사고 비중이 47.6%에 달한다는 점에서 미래세대 안전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이용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법적 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M법 입법 필요성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밖에 총 11건의 PM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1대 때 홍기원 민주당 의원 등을 주도로 입법을 추진했었지만 당시엔 업계의 주차 규정 반대로 계류 후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PM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국토위는 오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복 의원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 사용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더 들어와달라고 국토부에 부탁을 드렸고 그결과를 갖고 26일 소위에서 다룰지 안다룰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이 제정되면 전동킥보드의 최고 시속은 25㎞ 이하(추후 대통령령으로 규정)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PM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 PM대여업체는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고,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킥라니는 (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성한 말이다. 도로나 인도에서 거친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뜻하는 '자라니'에 이어 킥보드 운전자가 사고를 자주 유발하자 생겨난 신조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