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체납왕'…324억 안낸 전자담배 수입업자

입력 2025-11-19 17:35
수정 2025-11-20 00:20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79)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명단 공개는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동시에 시행한다.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 전체 체납 규모는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 등 총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804명), 경기(2816명)가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

올해 개인사업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인물은 전자담배 수입업자 최성환 씨(56)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최씨는 경기 성남시에서 담배 도소매업을 하며 2021년부터 담배소비세 등 총 27건에서 324억51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기존 개인 지방세 최다 체납자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72)였다. 2017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오 전 대표는 올해까지 지방세 151억7400만원을 체납했다. 약 8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 셈이다.

최씨는 오 전 대표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새로운 ‘체납왕’에 등극했다. 최씨와 오 전 대표에 이어 안혁종 씨(42), 임태규 씨(54), 김기영 씨(48)가 각각 134억1700만원, 120억5900만원, 106억5700만원 등을 체납해 상위권(2017~2025년)에 포진했다.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10년 넘게 지방세 1억여원을 미납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사업체를 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온 악질적인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에 새로 명단에 오른 법인 중에서는 엔에스티와이가 209억9000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엔에스티와이는 2023년 담배소비세 등 총 8627건에서 이 같은 규모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기존 사례까지 포함해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로 648억7300만원에 달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포함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 금전을 의미한다. 최씨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영위 중이며 이에스타워라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체납 규모에 따라 통관 보류, 출국 금지, 감치 명령 등 제재를 부과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조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 이번 명단 공개 전 소명 기간에 4744명이 651억원의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기도 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