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19일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여야 모두 철강업계 회생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만큼 이달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이달 27일 최종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K스틸법은 정부가 철강산업 강화를 위해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세우고 저탄소 제철기술에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철강업계가 각국의 고율 관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의 저가 공세 강화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자 여야가 의견을 모아 법안을 마련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여야 의원 106명이 이름을 올렸다. 양당 모두 당론으로 추진하는 대표적 민생법안이었으나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며 석 달 넘게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다만 발의 법안에 포함됐던 보조금 지원 항목이 삭제됐다. 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철강업계에서는 당분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 철강업계는 50%에 달하는 미국의 철강 관세와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 환율 급등 부담까지 겹쳐 고사 위기에 빠졌다. 국내 1위 철강기업 포스코는 지난해 경쟁력이 떨어진 경북 포항 1제강공장 및 1선재공장을, 현대제철은 올해 초 포항 2공장을 폐쇄했다.
석유화학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도 이날 함께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에는 석유화학산업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