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산물 구매하면 상품권 환급

입력 2025-11-19 17:11
수정 2025-11-20 00:28
울산시가 23일까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한다. 환급받으려면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갖고 각 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