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3년 넘게 이어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수천억원대로 추산되는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는 게 기나긴 소송전의 결말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8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 소송이 중단됐다”고 공고했다. ITC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미국 연방기관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BOE와 미국, 중국 등에서 벌여온 여러 건의 특허 침해,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최근 합의하고 소를 취하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양사는 디스플레이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한 기술 경쟁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해 쌍방 간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OE는 소 취하 대가로 삼성디스플레이에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지급할 로열티는 특허를 사용해 발생한 매출에서 일정 비율로 책정된다. 업계에선 로열티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업체인 BOE는 샤오미 등 자국 스마트폰 업체뿐만 아니라 미국 애플 등에도 중소형 OLED를 공급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ITC에 BOE와 BOE 디스플레이를 쓰는 미국 부품 도매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히고, 이듬해인 2023년 10월엔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ITC에 제소했다. 지난 7월 ITC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예비판결에서 BOE의 OLED 패널이 14년8개월 동안 미국으로 수입될 수 없다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이때 삼성디스플레이가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삼성디스플레이가 BOE와의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리하면서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의 무분별한 기술 탈취 시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사진)은 이날 충남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임직원 소통행사 ‘디톡스(D-Talks)’에서 폴더블과 노트북·태블릿용 OLED, 퀀텀닷(QD) OLED, 차량용 디스플레이, 확장현실(XR) 기기용 디스플레이(OLEDoS) 등 5대 중점사업 기술 리더십을 강조했다. 이 사장은 “우리 제품의 완성도나 제조 경쟁력이 고객사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기술, 고객, 실행이라는 세 가지 본질과 일하는 문화를 마음에 새기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