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뜯어내려 했던 여성의 재판에 손흥민 선수가 직접 증인으로 나섰다.
손흥민 선수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 씨의 공갈·공갈미수 혐의 공판에 출석해 증언을 이어갔다.
이날 공판은 약 50분가량 진행된 뒤, 마무리됐다.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방청객과 취재진의 출입은 제한됐다.
재판부는 양 씨의 공갈 시도와 관련해 손흥민 선수가 당시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중이다.
그는 원래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돈을 요구하려 했으나 반응이 미적지근하자, 두 번째 상대로 손흥민 선수를 지목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연인 관계였던 용 씨와 함께 올해 3∼5월에도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선수의 가족에게 흘리겠다고 압박하며 7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내려 했으나, 실행에는 옮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월 양 씨와 용 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양 씨는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법원은 양 씨와 용 씨 사건을 각각 분리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