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 19일 14:5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인공지능(AI) 특이점에 가장 근접한 학습모델을 개발해 세계 AI 판도를 뒤집을 푸마시에이아이가 주식을 공모합니다.”
19일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1면에 내걸린 광고다. 주체는 자본금 5000만원, 임직원 6명에 불과한 신생업체. 회사의 기술력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선 거의 공개된 게 없다. 그럼에도 일반 투자자에게 최소 300만원, 최대 1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요구하고 있다. AI 활황에 ‘묻지마 투자’를 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광고에 따르면 푸마시에이아이는 18일부터 나흘간 보통주 1만4000주를 주당 1만5000원에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한다. 총 2억1000만원 규모다. 1인당 최소 청약 수량은 200주, 최대 청약 가능 수량은 1만주다. 1인당 최소 300만원, 최대 1억5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다. 푸마시에이아이는 공모 자금 전액을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푸마시에이아이는 지난 4월 자본금 5000만원에 설립된 신생 회사다. 사용자 참여 학습형 AI개발과 그 서비스 판매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한다. 임원 4명과 직원 2명이 근무한다. 회사의 경쟁력 등에 대해선 공개된 게 없다. 대표의 구체적 이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회사 관계자는 "벤처 1세대로 2000년대에 포털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푸마시에이아이가 공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24일에도 공모 광고를 일간지 1면에 게재했다. 당시에는 보통주 2만 주를 주당 1만5000원에 공모했다. 푸마시에이아이는 이를 통해 1만3150주를 공모하는 데 성공했다. 총 1억9725만원을 확보한 것이다. 소액주주 47명이 공모에 응한 것으로 집계됐다.
푸마시에이아이는 지면 광고를 통한 자금 모집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한 뒤 이번 모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신문 광고를 접하는 이들은 고령층인 경우가 많다"면서 "AI 투자 열기에 뒤늦게 올라타려는 수요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자금 모집에 법적 문제는 없을까.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했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푸마시에이아이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 서류를 제출해놓은 상태다.
다만 소액주주가 납입한 자금이 개발자금으로 투명하게 활용되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만약 공모한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했을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소규모 업체인 만큼 실제 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추후에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