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서로 바뀌는 일이 벌어져 산모가 분통을 터뜨리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께 신생아실에 있는 생후 8일 된 자신의 아기 얼굴을 휴대전화로 CCTV의 일종인 '베베캠' 을 통해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다. 영상 속 아기의 생김새가 자신의 아기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곧바로 신생아실을 찾아가 조리원 측에 아기 상태 확인을 요청했다. 잠시 뒤 신생아실 직원은 A씨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다. 그의 아기가 다른 산모의 아기와 바뀌었다는 것이다.
A씨는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봤던 제 딸과 생김새가 너무 달라 설마설마하며 찾아갔더니 정말 내 아기가 아니었다"며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쿵쾅쿵쾅' 뛴다"고 말했다.
더욱이 조리원 측은 A씨의 아기를 다른 산모의 방으로 데려갔고, 해당 산모가 A씨의 아기에게 수유까지 한 사실이 확인돼 A씨의 분노는 더 커졌다. 해당 산모 역시 자신에게 온 아기의 생김새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느끼긴 했지만, 아기가 바뀌었다는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산후조리원 측으로부터 "모유 섭취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조리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받은 뒤 퇴소했다. 그러나 퇴소 이후에도 조리원의 신생아 관리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었다며 최근까지 친자 검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A씨는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으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바뀌었을지 장담할 수 없지 않았겠느냐"며 "아기에게 한참 사랑을 줘야 할 시기에 저와 남편 모두 충격에 빠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요즘 같은 시대에 (잠시라도) 아기가 바뀔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지 않냐"고도 했다.
산후조리원 측은 직원 실수를 인정했다. 당일 오전 8~9시께 아기들의 기저귀를 갈고 위생 처리를 하던 중 속싸개에 붙어 있던 이름표가 떨어졌고, 이를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신생아가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조리원 관계자는 "직원들의 실수로 아기가 짧은 시간 동안 바뀐 사실은 맞다"면서도 "다만 신생아 몸에 신상정보가 적힌 발찌가 부착돼 있어 아이가 최종적으로 바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직원들에게 엄중히 경고 조치했으며 직원 관리용 이름표를 없애고 발찌 인식표로 신상을 확인하도록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며 "A씨에게 산후조리원 비용을 모두 환불해주고 친자 검사 비용도 지원해줬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관할 보건소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보건소는 지난 13일 "관련 법상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행정지도 조치했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