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불법체류로 구금된 동거인을 석방해줄 수 있다며 지인으로부터 약 3500만원을 뜯어낸 캄보디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캄보디아 국적의 A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페이스북 메세지로 캄보디아인 B씨에게 접근해 "돈을 보내주면 외국인 보호소의 높은 사람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로 인해 잡혀있는 당신의 동거인을 석방시켜 주겠다. 추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도 발급해 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실제로 B씨의 동거인을 석방시키거나 비자를 발급해 줄 능력이 없었지만, 이 같은 말로 B씨를 속여 9회에 걸쳐 3453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처럼 고위 공직자에게 뒷돈을 지급하고 구금된 사람을 풀어주는 뇌물 관행은 실제 캄보디아에서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5월엔 강원경찰청이 쫓던 한국인 피싱 조직원 15명이 캄보디아에서 집단 체포됐지만, 모두 경찰에 뇌물을 주고 약 2주 만에 풀려난 바 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