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뽀뽀'를 한 50대 일본인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프리허그'(포옹) 행사에서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진에게 입을 맞추는 장면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하며 논란이 일었다. 일부 팬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해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한 차례 수사를 중지했으나, 이후 A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하자 조사를 재개한 뒤 검찰로 송치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