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청년'의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년'에 대한 국민 인식 사이의 괴리를 메우고, 법령마다 다른 청년 연령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8일 '청년 연령 기준의 불일치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79%)은 청년을 30대 이하로 인식하는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49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 인식과 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올해 3월 24~25일, 전국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응답자의 79%가 청년을 30~39세 이하로 인식했으며, 40세 이상을 청년으로 본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연령을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올해 기준 전국 40개 기초자치단체가 청년 상한을 49세로 정했다.
연구를 진행한 나경태 연구위원은 "청년정책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법령과 지자체마다 연령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정책 간 연계와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이에 따라 중앙·지방 간 형평성 저하와 정책 신뢰도 하락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인구감소지역 40곳에서 청년 상한을 49세로 설정한 현실을 언급하며 "지역 특성은 고려하되 전국적으로 상향 추세는 기존 청년층의 수혜 축소와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청년 연령 기준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연령 상한 단계적 조정 △인구감소지역 한정 탄력 적용 △핵심 수혜 연령 명시 △후순위 제도 도입 △예산 연동 원칙 등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기구 대부분은 청년을 15~34세로 정의하며, 40세 이상을 청년으로 보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 일부 지자체가 유일하다.
나 연구위원은 "국제 기준과의 괴리가 커질수록 청년정책이 행정 편의적 포퓰리즘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연령 기준이 확대되더라도 만19~34세를 핵심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예산은 현 수준을 유지한 채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기존 청년층의 수혜 축소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