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훈련 영상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또한 '경호처가 총기를 소지한 것을 보여주면 경찰이 두려워할 것'이라는 진술도 반복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모 전 경호처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개한 김 전 부장의 특검 진술조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들은 경호처에 비해서 총도 잘 못 쏘고, 총기를 잘 못 다루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면서 총기 소지를 보여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부 불법 영장이고, 나중에 전부 기각될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전 부장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가)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해라'고 지시한 것을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아작난다'는 표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며 "여하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그는 "들어오면 위협 사격을 하라는 말들 들었느냐"고 묻는 말에는 "위협 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했다.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비상근무를 하는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 같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전 부장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영부인이) 과일도 내려주시고 고생한다고 했다"며 "그걸 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다 정당한 행위이고, 법 집행 행위"라며 "우리가 변호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증언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