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영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깐부 할아버지'로 사랑받았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수상자로 호명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오영수가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했다는 혐의가 불거졌고,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신빙성을 인정,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영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반발하며 즉각 상고를 요청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