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헌절(7월 17일)을 법정공휴일로 복원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르면 내년 제헌절부터 쉬는 날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내년 7월 17일부터 적용된다.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하는 것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제헌절도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여야에서 모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발의 의원들은 설명했다. 경영계는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각종 유급휴일 확대 등으로 현장의 인력 운용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공휴일까지 늘어나면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