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카카오 근로감독 착수…'장시간 노동' 여부 점검

입력 2025-11-17 14:56
수정 2025-11-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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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관할 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을 제보하면서 감독을 청원함에 따라 이달 초 청원심사위원회를 열어 감독 실시를 결정했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카카오에서 장시간 노동이 이뤄지는지 점검하면서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뤄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착수 결정을 확인했다"며 "감독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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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