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국인 대변 테러 범칙금 5만원, 한국인 中 비판 징역 5년"

입력 2025-11-17 15:02
수정 2025-11-17 15:03

국민의힘에서 정부·여당이 '친중' 성향을 띄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 재차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대변을 보다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것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특정 국가 등에 대한 모욕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것이 비교 대상이 됐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인이 경복궁에 X을 싸면 5만원 과태료, 한국인이 중국 비판 잘못하면 징역 5년"이라며 "이것이 이재명의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원칙도 없이 계속 무너지고, 국민 속도 무너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범죄자의 나라가 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이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 같다. 이재명 재판 속개하자"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이 비교 언급한 것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중국인 관광객의 '경복궁 대변 테러' 사건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모욕 처벌법이다. 먼저 경복궁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경복궁 북문 신무문 인근에서 대변을 보던 70대 중국인 남성에게 노상 방뇨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역사의 상징적 장소에 대한 대변 테러만으로도 충격인 가운데, 예상보다 적은 범칙금에 온라인도 들끓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위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혀를 찼다.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중국인 잘못 비판하면 징역 5년'은 양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일컫는다. 앞서 양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양 의원이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오직 '혐중 집회'만을 사례로 든 것이 드러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중국 심기 경호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양 의원은 지난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행태는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