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공청회를 열기로 하는 등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한경 보도(11월 15일자 A8면)다. 사회연대경제란 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 취약계층 고용, 환경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비영리단체, 새마을금고 등이 관련 기업이나 조직이다. 민주당은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이 같은 조직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여당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 브리핑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방침을 밝히고 기획재정부를 대신해 주무부처를 맡겠다고 손을 든 바 있다. 행안부는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내년 관련 예산으로 250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여당과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로 영리기업과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공익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유사 법률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법을 만들면 중복이자 과잉 입법이란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도시재생법 등이 비슷한 법률이며 내년 지원 예산으로 941억50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올해보다 3배 큰 규모다.
입법 추진 시기 역시 묘하다. 이 법의 골자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심지어 마을 자치회 같은 단체도 지원 대상에 넣을 방침이라니 선심성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눈먼 돈 빼먹기’ 우려도 크다. 2023년 부산시의 부산 마을기업 감사 결과를 보면 51곳 중 절반이 넘는 29곳에서 자료가 부실하거나 없는데도 지원금을 받아 갔다. 가뜩이나 세수 부족과 건전 재정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 낭비 가능성이 큰 법률을 이렇게 서둘러도 되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