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에게 3000만원 요구한 소망교도소 교도관

입력 2025-11-16 19:20
수정 2025-11-17 00:26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소망교도소 교도관으로부터 뇌물 수천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소망교도소는 개신교 재단이 설립·운영하는 국내 유일한 민영교도소로, 이곳 교도관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다. 수용자의 교화를 담당해야 할 교도관이 재소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등 민영 교정시설의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가 뽑아줬으니 돈 달라” 요구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교도관 A씨가 김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김씨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지난 4월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A씨는 김씨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아줬으니 대가로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A씨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감 생활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해 다른 교도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망교도소 관계자는 “해당 교도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무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경기 여주에 문을 연 국내 유일한 민영교도소다. 서울 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아가페가 법무부에서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민영이지만 운영 예산의 90%를 국가가 지원한다.

정원 400명 규모의 소망교도소는 처우가 일반 교정시설보다 양호해 죄수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각 방에서 배식을 받아 식사하는 국영교도소와 달리 구내식당에서 공동 식사를 하고, 1인당 수용면적도 3.98㎡로 국영교도소(2.58㎡)보다 넓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민영교도소

민영교도소 직원이 교정공무원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데도 채용 기준은 비교적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망교도소 직원은 소망교도소장이 선발하며, 법무부는 관여하지 않는다. 채용 과정은 서류(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 필기(직업성격검사) 면접으로 이뤄져 있다. 직무 관련 전문성을 평가하는 시험은 없다.

9급 교정직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공개채용을 거쳐 선발된다.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등 5과목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임용 후에도 6주간 교정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민영교도소 교도관에게는 정기적인 부패방지 교육 의무도 없다. 교정직 공무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기준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소망교도소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같은 법적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영교도소는 직원 선발과 교육을 민간 자율에 의존하는 만큼 부패나 비위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무부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교정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 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