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해외 파생상품 투자규제 강화

입력 2025-11-16 18:50
수정 2025-11-17 01:05
다음달 중순부터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면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개인투자자들이 해마다 수천억원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은 수년간 매년 4000억~50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손실액이 4580억원에 달했다. 올 상반기만 해도 개인은 선물·옵션 등 해외 파생상품을 총 4471조원어치 거래해 2512억원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다음달 15일부터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1시간 이상)과 모의거래(3시간 이상)를 의무 이수하도록 했다. 이수 시간은 투자자 연령과 성향, 거래 경험 등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해외 상장된 레버리지형 상장지수상품(ETP)도 사전교육 이수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파생상품은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별도로 기업공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주주 권익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다. 내년 5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65곳을 대상으로 영문 공시 2단계를 적용한다. 지금은 자산 10조원 이상이거나 특정 외국인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111개사만 대상이다. 공시 시한도 빨라진다. 대형사(10조원 이상)는 국문 공시와 같은 날 영문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기업은 현행대로 3영업일 이내 내면 된다.

내년 3월부터는 주주총회에서 의안별 찬성·반대·기권 비율을 당일 공시해야 한다. 정기보고서에는 표결 주식 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임원 보수 공시도 확대한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보상을 현금가액으로 환산해 개인별 보수에 포함해야 한다.

매년 3월에 집중되는 주총 일정을 분산하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주총을 4월 개최하는 기업에 공시 우수법인 선정 가점을 주거나 불성실공시 벌점을 낮춰줄 방침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