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배 오르자 성매매업소 들락거린 남편…"딱 한 번이었다" 변명

입력 2025-11-16 10:38
수정 2025-11-16 10:39

두 아이를 키우며 결혼 5년 차 생활을 이어오던 한 여성이 남편의 상습적 성매매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졌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글쓴이 A씨가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가 성매매 업소 출입 사실을 알게 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그는 결혼 후 줄곧 가계가 빠듯해 남편에게 별도의 용돈을 주지 못했으나, 올해 4월 남편의 이직으로 월수입이 3배 이상 크게 늘면서 처음으로 용돈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용돈으로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다녀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A씨는 "부부관계도 나쁘지 않았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 믿고 있었다"며 "충격에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차분해졌다"고 했다.

분노한 A씨가 곧바로 이혼 준비 서류를 발급받아 남편에게 건네자, 남편은 "그날 딱 한 번이었다", "돈이 생겨 미쳤었다"며 며칠 동안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의 해명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자꾸 떠오른다"며 "사실이 믿기지 않아 미친 사람처럼 집안 곳곳을 뒤지며 '몰래카메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끝까지 믿을 수 없었다. 난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고자 했다"며 "다시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무너지는 상태가 반복된다"고도 했다.

남편은 신뢰 회복을 위해 출근부터 퇴근까지 위치를 30분 단위로 캡처해 보내고, 용돈을 전부 반납했으며 심지어 보디캠까지 착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에게 가장 큰 고민은 4세·2세 두 아이를 사실상 혼자 키우게 될 현실적 부담이었다. A씨는 "지금도 힘든데 혼자 키우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두려움이 엄습한다"며 "집안일하고 아이를 돌보는 동안 잠시 잊다가도, 다시 또 떠올라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게 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돈 생기자마자 성매매를 간 사람이라면 가고 싶어서 어딘가에서 돈이 떨어지기만 기다린 사람 아닐까?", "한 번만 갔다 왔다는 말을 설마 믿나?", "이미 수십 번 갔다가 한 번 걸린 것일 가능성이 크다", "용서해줘 봤자 시간이 지나면 적반하장으로 나올 사람 같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구매·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을 받는다. 성매매 장소에 출입하거나 접근한 경우 역시 동일한 처벌 대상이며, 성매매를 알선·강요하거나 유인할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