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도로 아니라고?…만취운전해도 면허취소 못 한다는데

입력 2025-11-15 20:25
수정 2025-11-15 20:50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술을 마시고 경기도 남양주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 가량을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A 씨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과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 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단지가 외부 도로로부터 차단됐고, 단지 내 길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졌으며, 경비원이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 씨가 운전한 곳은 도로가 아닌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라고 봤다.

경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