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뉴스1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씨(36·여) 변호인은 전날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고, 2억원대 추징금 명령도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총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두 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을 게시해 모욕 혐의도 추가됐다.
그가 허위 영상에서 주장한 내용에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 데뷔를 막았다”, “유명인이 성매매·성형을 했다” 등 근거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러한 영상으로 광고 수익 약 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거쳐 최종 형량이 확정될 전망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