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모두 기각

입력 2025-11-14 18:01
수정 2025-11-15 00:26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핵심 피의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 전 총리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계엄 당일 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법원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를 거부하는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가 앞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등 형사사법 절차 일체를 거부해 지난 12일 긴급체포한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같은 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도 지난달 9일에 이어 재차 기각됐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