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 밀린 양육비”…검찰, 김동성에 징역 4월 구형

입력 2025-11-14 15:28

두 자녀의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심리에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방기해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 미지급이 아니며 생계를 위해 막노동까지 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못 준 건 잘못이다. 일용직을 하면서라도 매달 조금씩 갚겠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취득해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총 9000만원이다.

재판부는 “형편이 어려워도 일부라도 지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씨는 “전혀 안 준 건 아니고 지금 아내가 1천400만원을 대신 줬다”고 답했다.

피해자인 전 부인 A씨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의 양육비 지급 계획 자료를 추가로 받은 뒤 형량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전 부인이 양육하는 두 자녀에게 매달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선고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열린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