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조은석 특검팀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를 거부하는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단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은 단지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체포영장과 함께 집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경우 현장 영상이 촬영됐고 내란 선동 행위도 SNS를 통해 공표된 부분이라 사실관계 인정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행위의 동기와 경위, 조직적 개입 정황이 있는지 등을 보다 명확히 한 후에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황 전 총리의 내란 선동 행위 당시 연락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건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행위를 이유로 지난 12일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날 새벽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