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을 주는 대가로 통장을 모집해 돈세탁 조직에 유통한 대포통장 조직이 붙잡혔다. 조직엔 제1금융권 은행 콜센터 직원도 가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 조직, 일명 '장집'의 총책 30대 A씨 등 59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고수익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인 하데스 카페와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개인명의 통장을 모집하면서 계좌 명의자에게 '월세'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씩의 사용료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사들인 101개의 대포통장을 도박 사이트나 성매매 사이트에서 번 부당이득, 혹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에 넘기면서 계좌 1개당 300만원과 일 사용료 13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범행에 앞서 A씨는 관리책·출동팀·상담팀·모집팀으로 구성원 간 역할을 분담한 조직을 설계했다. 조직은 A씨의 지시 아래 통장을 모집하면서 계좌 명의자가 통장에 입금된 자금을 인출해 도주하는 경우, 이른바 '먹튀'에 대비해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서, 가족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물론 음식 주문 내역까지 사전에 받아뒀다.
A씨 등은 먹튀 상황 발생 시 끝까지 쫓아가 보복하겠다고 겁박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조사 매뉴얼을 제공하고 벌금도 대납해주겠다는 회유로 계좌 명의자들을 관리했다. 또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 자금 세탁 조직에는 통장 대여부터 사고 처리까지 확실한 'AS'를 보장했다.
불법 자금 세탁 조직의 가장 큰 고충은 상대 조직이 고의로 입금하는 소액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 이를 신고하면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는 모두 정지된다. 때문에 불법 자금 세탁 조직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마자 송금 계좌의 정보를 파악해 동일 금액을 해당 계좌로 되돌려 '없던 일'이 되게 만드는 게 필수적이다.
A씨는 이런 점에 착안해 온라인을 통해 "은행 직원 모집. 당사자만 조심하면 절대 걸리지 않음"이라는 글을 올려 제1금융권의 모 은행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담당자로 일하는 20대 여성 B씨를 조직에 가담시켰다.
이어 고객인 불법 자금 세탁조직으로부터 "불상의 금액이 통장에 들어왔다. 상대 조직이 입금한 소액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보이니 조회해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있으면 신속히 B씨에게 송금 계좌 번호 조회를 의뢰했다.
본인의 주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에 따른 계좌 거래 정지였던 B씨는 A씨 측의 요청이 있을 때면 송금 계좌 번호를 알려줬다. B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건당 30만원을 받고 A씨 측에 정보를 건넨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A씨는 B씨를 통해 은행 전산망으로 확인한 입금 계좌를 불법 자금 세탁 조직에 제공해 대포통장의 거래 정지를 방지하며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