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생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54개 처리

입력 2025-11-13 17:44
수정 2025-11-14 02:49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54건을 처리했다. 여야가 사전 합의한 법안 55건을 상정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주도한 항공보안법은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납품 대금 연동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넓히는 법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자는 취지다. 23일 일몰 예정인 기업형슈퍼마켓(SSM) 개점 지역 규제 4년 연장안도 처리됐다. 경제계가 기대를 모았던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반도체특별법 등은 여야가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