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이 최근 섬망 증세가 악화한 가운데 또다시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 함께 생활하던 아내마저 집을 떠난 뒤 혼자 남은 조두순의 상태는 더 불안정해졌으며, 재판부는 치료감호 명령 여부까지 검토 중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10일 오전 8시께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에서 1층 공동출입문까지 내려왔다가, 이를 지켜보던 보호관찰관의 제지에 수 분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당시 시간대는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인 오전 7~9시 외출 제한 구역에 해당했다.
조두순은 이미 2023년 12월 '오후 9시 이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네 차례 등하교 시간제한을 어겨 주거지 앞에서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됐다. 지난 6월에는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최근 들어 정신 이상 증세도 심해진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 추정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지난달 아내가 집을 떠난 뒤 방치된 생활 환경이 겹치면서 증상이 빠르게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는 단독으로 생활 중이며, 보호관찰관이 아침·저녁으로 방문해 생필품을 챙겨주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이 최근 외출 제한 시간대에 현관 밖으로 나와 '누가 나를 욕한다',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하며 불안 증세를 보여 보호관찰관·경찰이 제지했다"고 설명했다.
정신 이상 징후는 법정에서도 드러났다. 조두순은 첫 재판 당시 공소사실과 무관한 진술을 이어가며 "리모컨이 엉덩이에 깔렸는데 내가 평소 좋아하던 드라마가 나오더라", "머리에 호박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다", '교도관이 출소하면 아내와 싸우지 말라고 해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반복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증세 악화를 근거로 감정유치장을 법원에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지난 7월 말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선고 시 치료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조두순의 자택 주변에는 보호관찰관·경찰·안산시 관계자 등이 24시간 상주하며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근처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