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합기도체육관을 운영하는 50대 관장이 수업 지도 과정에서 9세 여아를 다치게 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모 합기도장 관장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0일 브릿지 자세에서 공중 회전하는 동작(배들어올리기)을 지도하면서 9세 초등생 B양의 등을 한손으로 밀어 올렸고, B양은 착지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꺾였다.
B양은 이후 30분간 이어진 수업 내내 허리를 짚거나 쪼그려 앉아 있다가 수업이 끝난 직후 갑자기 쓰러지며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양은 A씨에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호소했지만, A씨는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도장 승합차에 태워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귀가한 B양이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본 B양의 부모가 서둘러 병원에 가야 한다고 재촉하자 그제야 B양을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B양은 지역 병원 두 곳을 거쳐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튿날 허리 신경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은 착지 직후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면서 "기저질환에 따른 마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