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하면 포상금 1억 받는다"

입력 2025-11-12 18:40
수정 2025-11-12 18:47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면서, 올해 평균 포상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늘었다. 익명 신고도 허용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불공정거래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과 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해당 혐의자는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올해 증선위는 총 4건의 포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 지급액은 ▲5월 21일 1억310만원 ▲9월 24일 9370만원 ▲10월 29일 9370만원 ▲11월 12일 2500만원 등으로, 올해 전체 평균 포상금은 7890만 원에 달했다. 지난해 평균(3240만원)보다 약 2.4배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예산 증액을 통해 포상금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당국은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 등)를 발견한 경우 누구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위반행위자,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조사 착수 이후라도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단계 등급으로 나뉜다. 등급별 기준금액(최대 30억원)에 기여율을 곱해 산정된다. 지난해 2월부터는 부당이득 규모도 등급 산정에 반영되고 있다. 단순한 신고 보상을 넘어,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를 밝히는 신고 한 건이 시장 신뢰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신고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포상금 제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