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심' 재판부 재배당

입력 2025-11-12 17:54
수정 2025-11-12 23:27
검찰의 항소 포기로 파장이 일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2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로 변경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이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전날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는데, 해당 재판부는 소속 법관(배석판사) 중 1명이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 일당 중 한 사람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37기)라는 이유를 들어 재배당을 요구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곳이기도 하다.

서울고법 재배당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일 때도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변호를 맡은 경우에 준해 사건을 재배당한다. 재배당 기준은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1부→3부→6부→11부 순이다. 애초 이 사건이 3부에 배당됐고, 재배당 전까지 새로운 부패 구속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인 6부로 재배당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형사6부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을 맡았던 곳이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올해 3월 무죄를 선고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이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사실상 중지했다. 남 변호사를 포함해 유동규·정영학·김만배 씨 등 주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