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고려대에 이어 서울대에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12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달 치러진 서울대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 1개 분반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챗GPT 등 AI 챗봇을 이용해 문제를 풀어 답안지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강의는 서울대 자연대에서 개설한 교양 과목이다. 중간고사는 코딩 등 컴퓨터를 활용하는 문제가 많아 강의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대면 방식으로 치러졌다.
학교 측은 시험에 앞서 문제 풀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면 안 된다고 공지했지만 일부 학생이 이를 어기고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강의 교수자가 학생이 작성한 답안에서 AI가 활용된 코드를 발견하면서 부정행위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이 과목의 중간고사 성적을 무효화하고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다만 “집단적 부정행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개인적 일탈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연세대 3학년 대상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 수업과 고려대의 온라인 교양과목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중간고사에서도 AI 및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발생해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서울대는 오는 21일 학부생을 대상으로 ‘ChatGPT로 숙제해도 될까요?’란 주제의 AI 워크숍을 연다. 부정행위와는 무관하게 지난 9월 기획된 행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