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구속·황교안 체포…내란수사 속도 내는 특검

입력 2025-11-12 17:55
수정 2025-11-12 23:29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자택에서 전격 체포됐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께 조 전 원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국정원법 위반·직무유기·위증 등 혐의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작년 12월 3일 오후 9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로 들어가 계엄 선포 계획을 전달받았으나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제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482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조 전 원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만 계엄 국무회의 당시 관련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하고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이날 오전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하고 압수수색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후 6시50분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12일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친윤’ 검사로, 각각 공수처장 직무대행과 차장 직무대행을 맡아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