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이 11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에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국회·대통령실 등 헌법기관의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대통령 소속 ‘행정수도완성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수도건설청’ 신설, 특별회계 설치 등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2005년 ‘행복도시법’이 제정돼 세종시 건설이 추진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종시는 미완성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회·대통령실 등 핵심 기관이 서울에 남아 있으면서 행정 비효율이 커지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는 실현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이전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국가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현우/최해련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