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증 사고율 급상승…"채무조정 단기 처방 그칠 우려"

입력 2025-11-11 17:30
수정 2025-11-12 01:51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대출 사고율은 지난 7월 기준 5.4%로, 2020년 1.5%에서 네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보증 사고율도 각각 2.5%에서 4.3%로, 6.0%에서 9.8%로 뛰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시기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 보증 대출의 만기 시점이 도래하면서 사고율이 2023년부터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대출 상환 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기존 2020년 4월~지난해 11월 사업자에서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대했다. 총채무액 1억원 이하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선 거치 기간을 최대 3년, 상환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연장하고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로 높였다.

이병철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는 한계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은 장기간의 부채 상환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성실 상환자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주거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늘어난 소상공인의 채무를 다시 금융지원으로 해결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잠시 이연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부실 징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제적 경영 개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