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추가요금 청구?"…스드메 등 '불투명 계약' 손본다

입력 2025-11-11 12:00
수정 2025-11-11 12:05

앞으로 웨딩업체, 요가·필라테스 업체, 헬스장 등은 기본요금과 추가비용 등 소비자가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불투명한 계약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정위는 11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서비스를 구분해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과 환급 기준을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처럼 계약 후 추가비용이 뒤늦게 붙는 불투명한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요가·필라테스 업체도 마찬가지다. 기본요금, 추가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 기준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명시하고, 광고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헬스장과 함께 선불 이용료를 받는 이들 업종은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예고 없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며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제도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관계자는 "결혼서비스·헬스장·요가·필라테스 분야의 표시·광고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