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국에서 허용된 시간 외에 음주를 할 경우 술을 파는 사람뿐 아니라 마신 사람도 벌금을 내야한다.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부터 태국에서는 개정된 주류 통제법이 시행돼 지정된 시간 이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최소 1만 밧(약 4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금지된 시간에 주류를 판매할 경우 판매한 업주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술을 마신 손님도 함께 처벌받게 된다. 이 규정은 현지인뿐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동일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상업적 목적으로 술을 홍보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태국의 '주류 관리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11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주류 판매가 금지돼 있다. 이 규정은 1972년 처음 시행된 이후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과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유지돼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태국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밤 문화를 즐기려는 수요가 커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일부 허가된 유흥업소, 호텔, 국제공항 내 매장, 관광 인증시설 등에서는 오후 시간대 주류 판매를 허용했다.
한편, 주류 판매 완화를 주장해 온 야당 인민당의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술 판매를 반대하는 세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주류 판매는 24시간, 주 7일 전면 허용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조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