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의를 버렸다”…성남시, 대장동 항소 포기 전면 비판

입력 2025-11-10 18:26
수정 2025-11-10 18:29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국가형벌권을 포기한 직무유기이자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성남시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항소 포기는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로 불린 대장동 사건에 대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을 가로막는 처사"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성남시 수뇌부가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해 시민 재산이 민간업자 손에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것을 지적하며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소 포기로 시민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검찰이 기소한 배임 손해액 4895억 원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겠다"며 "모든 행정적·법률적 수단을 총동원해 시민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직권남용으로 이뤄진 것인지,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공익에 반하는 결정이라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성남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성남=정진욱 기자